BBTV 신속 지급 약관

이버전의약관은영어원문을번역한것입니다. 번역본과영어본사이에불일치하는부분이있을경우, 영어본이우선합니다.

본 BBTV 신속 지급 약관(‘신속지급약관‘)은 귀하(‘귀하‘)가 BROADBANDTV CORP.(‘BBTV‘)과의 콘텐츠제공자협약(‘CPA‘)의 일방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VISO 계정 또는 BBTV 계정 대리인을 통하여 BBTV 신속 지급 제도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CPA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로써 귀하의 CPA는 본 신속 지급 약관(‘신속지급수정본‘)에 따라 수정됩니다. 

1. 정의. 본 약관에 특정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신속 지급 약관에서 사용된 일체의 대문자 용어는 CPA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해당할 경우). 본 신속 지급 약관의 다른 부분에서 정의된 용어와 아울러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조기지급액‘이란 특정 수입월과 관련하여 특정 수입월에 대한 예상액을 바탕으로 계산된 특정 수입월의 신속 지급 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신속 지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속지급수수료‘란 특정 수입월과 관련하여 본 신속 지급 약관에 따라 귀하에게 신속 지급 수입을 조기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특정 수입월에 대한 예상액을 바탕으로 계산된 특정 수입월의 신속 지급 수입의 2%를 의미합니다.

수입월‘이란 CPA에 따라 귀하에게 신속 지급 수입이 지급되는 달을 의미합니다.

예상액‘이란 특정 수입월과 관련하여 특정 수입월 초에 구글이 BBTV에 제공하는 특정 수입월의 신속 지급 수입 예상액을 의미합니다. 

신속지급수입‘이란 특정 수입월과 관련하여 BBTV가 특정 수입월에 귀하의 콘텐츠로부터 벌거나 수취한, 구글 광고 및 구글 구독에서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2. 조기지급. BBTV는 해당 수입월의 조기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조기지급액‘이라고 칭함)을 해당 수입월의 15일 이전에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단, 본 신속 지급 수정본에 따른 첫 번째 조기 지급의 경우, 해당 수입월의 15일과 BBTV가 본 신속 지급 약관에 대한 귀하의 수락을 받은 날짜로부터 3일 후(평일) 중 더 늦은 날짜 또는 그 이전 날짜가 지급일이 됩니다.  

3. 조기지급수수료. BBTV는 CPA에 따라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귀하의 수입 등 다른 금액으로부터 조기 지급 수수료를 원천징수 및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지급방식.  조기 지급액은 현재 BBTV가 CPA에 따라 귀하에게 귀하의 수입을 지급하는 지급 방식을 통하여 귀하에게 지급됩니다. 

5. 귀하의수입의계산.  BBTV가 본 신속 지급 약관에 따라 특정 수입월에 대한 조기 지급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CPA에 따른 해당 수입월의 귀하의 수입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기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그러한 공제로 인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BBTV는 CPA에 따라 해당 수입월에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수입으로부터 동 부족분을 회수하며, 필요할 경우, 동 부족분이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해당 수입월 이후 수 개월간 지속적으로 회수합니다. 

6. 해지. BBTV 또는 귀하는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 본 신속 지급 수정본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본 신속 지급 수정본의 제5절5 및 모든 정의된 용어의 정의는 본 신속 지급 수정본이 해지되어도 존속합니다. 

7. 해지의결과.  본 신속 지급 수정본이 해지될 경우, (i) BBTV는 CPA에 명시된 지급 약관에 따라 귀하에게 귀하의 수입을 지급하며, (ii) 귀하가 CPA에 따라 귀하의 수입을 수취할 때까지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4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8. 책임부인및권리포기. 본 신속 지급 수정본 및 조기 지급은 재정적 서비스로 간주될 수 없으며, 본 문서에 따라 귀하는 특정 조기 지급액이 대출 또는 부채로 간주된다거나 특정 조기 지급 또는 본 신속 지급 수정본이 재정적 서비스로 간주된다는 주장 또는 단정에 입각한 청구를 포함하거나 개시하는 소송을 제기 또는 개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배심, 집단 소송 등)하지 않겠다고 본인 및 대리인을 대표하여 불가역적으로 약속 및 동의합니다.  

9. 기타.

(a) 독립적법률조언. 귀하는 BBTV의 신속 지급 제도에 동의하기 전에 본 신속 지급 약관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으며 법률 조언, 재정적 조언, 또는 기타 전문적 조언을 받았거나, BBTV의 조언 또는 압력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보장 및 보증합니다.

(b) 통지.  본 신속 지급 수정본에 따른 일체의 통지 및 기타 통신문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i) BBTV에 발송할 경우에는 support@bbtv.com, 또는 후속적으로 귀하에게 전송된 다른 이메일 주소로, (ii) 귀하에게 발송할 경우에는 CPA에 따라 귀하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c) CPA의완전한효력유지.   본 신속 지급 약관에 따라 특정적으로 수정 및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CPA는 변함없이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본 신속 지급 약관이 CPA에 직접 포함될 경우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CPA의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은 일체의 약관이 본 신속 지급 약관에 적용됩니다. 

(d) 완전합의. 귀하가 수락한 본 신속 지급 수정본은 BBTV의 신속 지급 제도에 관한 BBTV와 귀하 사이의 완전 계약을 성립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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